정관
제 1장 총칙
제 1조 (상호)
본 회사는 '주식회사 대한토목학회출판사'(이하 "회사"라고 한다.)라고 부른다. 영문으로는 KSCE PRESS Co., Ltd. 라고 한다.
제 2조 (목적)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본점소재지 및 지점동의 설치)
제 4조 (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방법은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서울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 2장 주식
제 5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 주로 한다.
제 6조 (1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5,000 원으로 한다.
제 7조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2,000 주로 한다.
제 8조 (주권의 발행과 종류)
본 회사의 주식은 보통주식으로서 기명식으로 하고, 주권은 1주권, 1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의 5종으로 한다.
제 9조 (신주인수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