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CE PRESS
회사소개

정관

제 1장 총칙

제 1조 (상호)

본 회사는 '주식회사 대한토목학회출판사'(이하 "회사"라고 한다.)라고 부른다. 영문으로는 KSCE PRESS Co., Ltd. 라고 한다.

제 2조 (목적)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토목 건설 분야의 기술서적의 출판 및 판매업
  • 1. 전자출판업
  • 1. 전자상거래업
  • 1. 정보서비스업
  • 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제 3조 (본점소재지 및 지점동의 설치)

  • ① 본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 ②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 4조 (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방법은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서울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 2장 주식

제 5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 주로 한다.

제 6조 (1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5,000 원으로 한다.

제 7조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2,000 주로 한다.

제 8조 (주권의 발행과 종류)

본 회사의 주식은 보통주식으로서 기명식으로 하고, 주권은 1주권, 1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의 5종으로 한다.

제 9조 (신주인수권)

  • ①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