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우리나라의 도로는 1928년 서울과 춘천을 연결하는 경춘가도 완공을 시작으로, 국내 기술로 만든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1968), 우리나라 대표 고속도로인 경부고속도로(1970) 개통 등 약 19,000km의 간선도로망을 포함한 110,700km에 이르는 양적?질적 팽창을 이루었습니다. 그 결과 도로는 우리 국토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여 대부분의 여객?화물을 수송하는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 및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는 등 한강의 기적을
이끌었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하루에 왕복할 수 있는 1일 생활권 시대를 열어 국민의 삶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이러한 도로망을 체계적으로 확충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1962년 「도로법」 제정에 이어서, 1965년에 도로의 계획?설계 및 유지관리 업무의 기준이 되는 「도로구조령(대통령령 제2177호)」을 제정하였고, 1990년에는 차량의 대형화·고속화 추세에 맞추어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명칭을 바꾸어 대폭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 후 급변하는 21세기 기술적 변화에 보다 신속히 대응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999년 동 규정을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로구조규칙」, 건설교통부령)」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2009년 소형차 도로의 기준 및 교통약자를 배려한 도로시설기준 등을 반영하고자 「도로구조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금번에 국민의 안전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하여 긴급구난차량의 안전한 구조 활동을 위한 길어깨의 안전시설 설치 근거, 일시적으로 교통량이 증가한 경우 길어깨를 차로로 활용하는 구간에 대한 시설기준, 도로 구분체계의 기능별 전환 등을 반영하여 「도로구조규칙」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도로구조규칙」은 도로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시설 기준으로, 도로건설 및 정책을 담당하는 이들에게는 꼭 필요한 지침서입니다. 본 해설서는 금번 개정된 「도로구조규칙」에 맞추어 규칙의 내용 해설과 더불어 체계적이면서도 기본적 이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도로 설계 및 계획에 참여하는 초급기술자들도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장 총 칙
1-1 목적
1-2 적용 기준
1-3 용어의 정의
1-4 설계기준자동차
제2장 도로의 구분과 접근관리
2-1 도로의 구분
2-2 지방지역도로의 구분
2-3 도시지역도로의 구분
2-4 도로의 접근관리
2-5 보행자 및 자전거의 분리
제3장 계획교통량 및 설계속도
3-1 도로의 계획목표연도
3-2 계획교통량 산정
3-3 설계서비스수준
3-4 설계속도
3-5 설계구간
제4장 횡단구성
4-1 개요
4-2 차로수 및 차로폭
4-3 차로 운영
4-4 중앙분리대
4-5 길어깨
4-6 적설지역에 있는 도로의 중앙분리대 및 길어깨의 폭
4-7 주정차대
4-8 자전거도로
4-9 보 도
4-10 횡단경사
4-11 환경시설대
4-12 측도
4-13 도로 공간기능의 활용
4-14 경관도로
4-15 시설한계
제5장 도로의 선형
5-1 평면선형
5-2 시거
5-3 종단선형
5-4 선형 설계의 운용
제6장 평면교차
6-1 개요
6-2 평면교차로의 계획
6-3 평면교차로의 구성 요소
6-4 교통통제와 신호운영
6-5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6-6 회전교차로
제7장 입체교차
7-1 개요
7-2 입체교차 계획 기준
7-3 단순입체교차
7-4 인터체인지의 계획
7-5 인터체인지의 형식
7-6 인터체인지 설계
7-7 철도와의 교차
제8장 포장, 교량 및 터널
8-1 포 장
8-2 배수시설
8-3 교 량
8-4 터 널
제9장 도로의 안전시설 등
9-1 도로안전시설
9-2 교통관리시설
제10장 도로의 부대시설
10-1 주차장 등
10-2 방호시설 등
10-3 환경시설 등
10-4 공동구
부 록
부록 1. 1965년 도로 구조령
부록 2. 1979년 도로 구조령
부록 3. 1990년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
부록 4. 1999년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부록 5. 2009년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